안드레아 아보디 이탈리아 스포츠 및 청소년부 장관이 프로 축구의 복수 구단주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는 관련 규정이 스포츠의 진정성과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단의 독립성, 투명한 소유 구조, 페어플레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보디 장관은 마르코 라카라 의원의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 연맹(FIGC)의 "NOIF" 규정 제16조 2항에 따르면, 동일한 주체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은 여러 프로 구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보디 장관은 이 규정이 구단의 의사결정 자율성과 스포츠 이벤트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보디 장관은 또한 2022년 규정 개정 이전에 존재했던 복수 구단주 소유는 경과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IGC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복수 구단주 소유는 2028-29시즌 시작 전에 완전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아보디 장관은 복수 구단주 소유가 스포츠 시스템의 자율성 범위에 속하지만, 이 문제가 이제 유럽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논의 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보디 장관은 동일한 금융 그룹이 통제하는 일부 국제 클럽 시스템이 이미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UEFA의 현행 규정은 주로 동일한 통제하에 있는 클럽이 동일한 유럽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탈리아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 아보디 장관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포츠의 진정성, 동등한 경쟁 조건, 클럽의 독립성, 투명한 소유 구조, 규제 확실성 원칙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보디 장관은 프로 스포츠 클럽의 경제 및 재정 균형을 검증하는 독립 위원회의 권한을 클럽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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