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rt에 따르면, UEFA는 이번 시즌에 시간 지연 행위, 특히 부상 가장 및 고의적인 경기 재개 지연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UEFA는 55개 회원국의 심판 대표, UEFA 관계자, 국제축구평의회(IFAB) 대표들과의 회의 후 이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회의는 또한 심판 기준과 규칙 해석을 최대한 표준화하고, 검토가 필요한 결정에 VAR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UEFA의 결론은 비디오 판독심(VAR)의 원래 목적, 즉 "명백하고 명백한 오류"의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심판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명백한 반칙이 놓쳤을 때만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UEFA는 심판이 화면 앞에서 반복적으로 긴 검토를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초기 결정이 명확하거나 올바르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VAR은 또한 옐로카드 위반에 대한 "오인"의 경우에도 개입할 것입니다. 특히 이 옐로카드가 선수의 두 번째 카드여서 레드카드 퇴장으로 이어질 때 그러합니다. 만약 첫 번째 옐로카드에 불과하다면, VAR은 올바른 선수를 식별하여 카드를 받은 사람을 교정할 수 있지만, 반칙 자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월드컵에서와 같이 반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일부 옐로카드가 취소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월드컵에서 여러 새로운 규칙이 도입된 후, 유럽은 이제 효과적인 경기 시간 증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FIFA 심판 부서의 수장인 피에르루이지 콜리나와는 달리, UEFA의 심판 최고 책임자인 로베르토 로세티는 극심한 더위가 아닌 한 워터 브레이크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UEFA는 고의적인 시간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코너킥 실점 위협이 없는 한 골키퍼가 골킥을 할 때 8초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체 시간 제한이 10초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교체되는 선수는 필드 밖에서 1분 동안 기다린 후에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교체되는 선수가 골키퍼인 경우, 골키퍼가 필드에 있어야 하는 규칙 때문에, 위반 팀은 경기 재개 지연으로 옐로카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상의 경우, 가장된 것이든 실제이든 상관없이, 관련 프로토콜은 선수가 의료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표시하거나, 경기가 이미 중단되었거나, 골키퍼와 선수 간의 충돌, 팀 동료 간의 충돌, 또는 국제축구평의회(IFAB) 회보 3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머리 부상, "심장 문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과 같은 심각한 상황처럼 현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분 동안 필드를 떠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당한 선수가 이미 옐로카드를 받았거나 레드카드로 퇴장당한 상대방에게 반칙을 당했거나, 부상당한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는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부상은 항상 의료 검진을 위해 필드를 떠나야 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골키퍼 전술적 부상"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UEFA는 골키퍼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종종 선수들이 코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일시 중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들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골키퍼가 필드에서 의료 처치를 필요로 하거나, 골키퍼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 필드 플레이어는 1분 동안 필드를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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