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라리가가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 현행 법질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라리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왕실 법령 5/2015 제5조 4항에 명시적으로 승인된 범위 내에서 공식화되었으며, 관련 계획이 이전에 방송권 관리 및 감독 기구와 라리가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어 규정된 법정 다수결인 3분의 2의 찬성을 얻었다고 판결했다.
라리가는 공식 발표에서 현재의 배분 시스템이 시청률에만 전적으로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 중 수익 배분 중 일부는 여전히 클럽의 TV 시청률 성과와 연관되어 있으며, 다른 일부는 클럽이 라리가의 시청각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시청률 데이터도 고려된다.
라리가는 법원의 판결이 왕실 법령 5/2015가 리그 관리 기구에 방송 수익 배분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법은 "TV 방송 상업화를 통해 얻은 수익"이라는 개념에 대해 좁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배분 기준이 전적으로 시청률에 기반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도 않는다.
법원은 또한 라리가가 공식화한 새로운 배분 메커니즘이 본질적으로 클럽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인센티브 시스템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클럽의 시청각 권리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클럽이 강제 방송 범위를 넘어 다른 상업적 시청각 권리를 개발할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해당 계약이 유능한 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채택되었으며 목적 설정과 구현 메커니즘 모두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졌다고 판단하여 "권리 남용"을 이유로 레알 마드리드의 소송을 기각했다. 동시에 레알 마드리드는 주장한 특정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충분한 기술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 판결은 레알 마드리드가 이전에 동일한 계약에 대해 시작한 일련의 법적 조치에서 비롯되었다. 관련 형사 고발이 기각된 후, 레알 마드리드는 배분 메커니즘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민사 소송 절차로 전환했다.
그러나 라리가는 이 1심 판결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레알 마드리드는 판결 통지를 받은 후 20영업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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