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tball and Finance는 이탈리아 신문 Il Fatto Quotidiano를 인용하여, 현재 인테르나치오날레와 밀란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산 시로 경기장 주식회사가 여전히 산 시로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매각을 위한 원래 양도 증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두 클럽이 철거 또는 개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란 시가 당시 산 시로를 매각할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와 같은 주요 법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의 핵심은 5일이라는 짧은 시간 차이에 있습니다. 밀란 시는 2025년 11월 5일에 산 시로를 매각했지만, 11월 10일에는 경기장 2층이 70년이 되어 이탈리아 문화유산법에 명시된 공공 문화재 검토 기간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Il Fatto Quotidiano는 분쟁 당사자가 이 5일이 결정적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시가 11월 5일에 매각을 완료했기 때문에 산 시로는 70년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공공 자산이 아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 문화재 검토 절차 시작을 잠재적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문서는 이 작전의 실제 효과가 "며칠 후에 시작되었어야 할 과정을 막는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2023년에 이탈리아 지역 문화유산 위원회는 이미 산 시로 2층이 "일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선제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밀란 시민 A.O.를 대리하는 변호사 브라가는 "법 회피"를 이유로 경기장 매각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2025년 11월 5일 시의 매매 계약서 서명이 그 자체로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 보호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가 의도적으로 완료되도록 배열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이 달리 금지했을 수 있는 결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이 계약은 "제12조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해당 비양도성 제도를 피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또 다른 법적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산 시로 2층은 2005년에 이미 문화유산으로 보호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법적 연령 기준은 50년이었고, 2011년이 되어서야 70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이탈리아 지방 정부 통합법 제9조에 따라 제기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방 정부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유권자는 지방 정부를 대신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특히 "밀란 시의 무대응"을 강조합니다.

브라가 측은 밀란 시가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법적 위험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10월 22일에는 재산 양도 날짜를 11월 10일 이전으로 정하는 것이 "문화유산 규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고, 10월 25일에는 신중을 기하여 서명 날짜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10월 30일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이전 50년 보호 기준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밀란 시는 결국 계획대로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산 시로의 소유권은 현재 인테르나치오날레와 밀란이 공동 설립한 산 시로 경기장 주식회사에 속해 있지만, 법원이 수년 전 매각 거래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두 밀란 클럽의 산 시로 철거, 개조 및 신축 경기장 건설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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