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시간 (CEST) 9월 5일, UEFA는 올림피크 리옹 대 페네르바체 경기에 대한 징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테오 귀엔두지 선수는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2경기는 1년 유예되었습니다. 메이슨 그린우드 선수는 1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 역시 1년 유예되었습니다.

페네르바체에 대한 혐의:
1. UEFA 징계 규정 제16조 2항 c호 위반: 폭죽 및 기타 물품 점화;
2. UEFA 징계 규정 제16조 2항 b호 위반: 물품 투척;
3. UEFA 징계 규정 제16조 2항 h호 위반: 관중석 소란;
4. UEFA 징계 규정 제11조 1항 및 제11조 2항 b호 위반: 팀의 전반적인 행동 위반;
5. UEFA 징계 규정 제11조 2항 b호 위반: 마테오 귀엔두지 선수의 기본적인 스포츠맨십 위반;
6. UEFA 징계 규정 제15조 1항 a호 iv목 위반: 마테오 귀엔두지 선수의 상대 선수 및 기타 관계자 모욕;
7. UEFA 징계 규정 제15조 1항 a호 vi목 위반: 마테오 귀엔두지 선수의 관중 도발.
징계 결정:
1. 페네르바체에 폭죽 점화 및 투척으로 3만 유로 벌금 부과;
2. 페네르바체에 관중 소란으로 1만 5천 유로 벌금 부과;
3. 페네르바체에 팀의 기본 행동 규정 위반으로 5만 유로 벌금 부과;
4. 마테오 귀엔두지 선수: 5만 유로 벌금 부과, 유럽 대회 4경기 출장 정지; 이 중 2경기는 1년 유예 (이 징계 결정일로부터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유사한 징계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경기 출장 정지는 적용되지 않음);
5. 메이슨 그린우드 선수: 3만 유로 벌금 부과, 유럽 대회 1경기 출장 정지; 이 출장 정지는 1년 유예.
올림피크 리옹에 대한 혐의:
1. UEFA 징계 규정 제16조 2항 c호 위반: 폭죽 및 기타 물품 점화;
2. UEFA 징계 규정 제16조 2항 b호 위반: 물품 투척;
3. UEFA 징계 규정 제16조 2항 h호 위반: 관중석 소란;
4. UEFA 징계 규정 제11조 1항 및 제11조 2항 b호 위반: 팀의 전반적인 행동 위반;
5. UEFA 징계 규정 제15조 1항 g호 위반: 골키퍼 코치 안토니오 페레이라의 심각한 공격적 행동.
징계 결정:
1. 올림피크 리옹에 물품 투척으로 4만 8천 유로 벌금 부과;
2. 올림피크 리옹에 폭죽 점화로 5천 5백 유로 벌금 부과;
3. 올림피크 리옹에 관중 소란으로 5천 유로 벌금 부과;
4. 올림피크 리옹에 팀의 기본 행동 규정 위반으로 5만 유로 벌금 부과;
5. 골키퍼 코치 안토니오 페레이라: 유럽 대회 5경기 동안 기술 지역 출입 정지; 이 중 2경기는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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