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통신사 ANSA에 따르면, 이탈리아 축구연맹의 연방 항소 법원은 8월 6일 전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레나토 미엘레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국 법원은 지난 6월 22일 조반니 말라고의 FIGC 회장 선출과 관련한 미엘레의 이의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국 법원은 또한 권한 확인 위원회 회의록, 입후보 자격, 그리고 말라고의 입후보와 관련된 서류 열람 요청 시의 암묵적 거부를 포함하여, 관련된 선행 행위 및 후속 행위에 대한 미엘레의 이의 제기도 기각했습니다.
전 라치오 수비수이자 현재 변호사인 미엘레는 위원회 중 하나의 지지를 얻지 못해 FIGC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미엘레는 7월 19일 말라고가 "FIGC에 등록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전국 법원은 항소가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만 아니라 "항소인이 '승인된 후보'가 아니라 '배제된 후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되었기 때문에 항소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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