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도 데포르티보에 따르면, 프란시스코 안토니오 로페즈 로메라(Francisco Antonio López Romera)는 VAR 사용에 대해 FIFA와 스페인 축구 연맹을 고소했으며, 자신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3억 유로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2024년 4월 마드리드 지방 법원의 판결은 예방 조치에만 해당했으며 실질적인 분쟁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11개월 동안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우리는 문도 데포르티보에 프란시스코 안토니오 로페즈 로메라가 FIFA와 스페인 축구 협회를 상대로 VAR(비디오 판독 시스템) 사용에 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이 보도는 요청된 예방 조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마드리드 지방 법원의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예방 조치에만 한정되었으며, 고소의 주요 실질적 쟁점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 보유 또는 잠재적 침해에 대한 최종 결정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프란시스코 안토니오 로페즈 로메라는 자신이 "21세기 축구 - 심판 팀의 미래 기술"이라는 저작물의 창작자이며, 이 저작물은 1999년, 2016년, 2025년에 지적 재산권 등록부에 등록되었고 VAR 기술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스포츠 행사에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의 사용이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FIFA와 스페인 축구 협회를 상대로 3억 유로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예방 조치에 대한 판결 이후 주요 소송 절차가 계속되었습니다. 재판은 2025년 10월 9일에 열렸으며, 현재 사건은 판결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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